입회
입회 안내
- 협의회 가입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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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대한민국 여성이나 해외동포 여성으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를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합니다.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가입절차에 따라
신청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협의회 가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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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입신청
- 사이트에서 가입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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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입요건 확인
- 가입신청서 내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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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내용 확인
-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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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납부
- 협의회 입회비 납부
- 협의회 활동
- ■ 협의회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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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의회는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비영리 민간통일단체로서 국내외 대한민국 여성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통일의 당위성·필요성에 대한 교육·홍보를 전개, 우리
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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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민족 여성의 동질성 회복에 관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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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및 청소년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·계도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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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의식 조사 및 연구 출판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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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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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준비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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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
- ■ 입회비 및 연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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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은 본 협의회 재정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회원(준회원)의 입회비는 20,000원이며, 연회비는
일반회원 50,000원입니다. 평생회원은 500,000원으로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 준회원(남성)은 입회비는 일반회원과 동일하되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.
납부계좌번호 : 농협 301-0235-4601-11
예금주 : (사)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
납부문의 : 중앙회 사무국 02-585-1546
- 협의회 입회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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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소정의 ‘입회신청서’ 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 : ccuwk@naver.com
우편 : (06732)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오피스텔 1106호
팩스 : 02-585-1547
